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안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3-21 19:34
조회
470

그동안 분리운영되었던 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

내년 2020년부터 통합, 개편되어

 

"국민내일배움카드"로 변경이 되며,

국비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

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 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




본 변경 내용은 추후 수정, 보완될 예정이라고하니

우선적인 참조만 부탁드립니다.

(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^^)







1. 지원대상의 변경







구분







실업자 카드







재직자 카드







현행규정





▶15세 이상 실업자


▶영세자영업자

사업1년이상:연매출1.5억미만

사업1년미만:매출48백만원 미만



▶특수형태근로종사자

월소득 250만원 미만





▶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, 비정규직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자




▶대기업 45세이상,



45세 미만자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






개편(안)






▶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

일정 소득, 매출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










2. 지원내용의 변경

 

▶ 유효기간을 연장 (1~3년 --> 5년(갱신가능))하여

정부지원 훈련비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개편

▶ 지원 수준을 현행 '200~300만원'에서 '300~500만원'으로 상향

▶ 장기훈련과정(140시간 이상)에 한해 훈련수당 지급(월 11.6만원)








3. 자부담 재설계 내용 변경

 

▶ 실업자, 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에 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




기존에는 재직자는 0~40%, 실업자는 5~80%로

재직자에게 상대적으로 적은 자부담이 부과되었었는데

형평성을 고려하여 이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


간호조무사 직종의 경우 직종평균취업률이 70%이상인 직종으로

일반훈련생, 취성패 2유형의 경우 15% 기본 + 추가 5%로

기본 자부담외에 추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.

▶ 실업자중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의 경우 자부담 미부과(훈련비 전액지원)








4. 카드 발급 및 상담







구분







실업자 카드







재직자 카드







현행규정




▶발급 신청서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4주 이내 훈련 상담 후 발급


▶발급 당시 선정한 과정(최대 5개)이외 다른 과정 희망시 상담 필요



▶발급신청서등을 HRD-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제출(필요시 상담)



▶별도 상담 없이 훈련수강 가능







개편(안)





▶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(HRD-Net 가능)


▶실업자,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 신청시 상담 후 수강가능





 

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

전화, 카톡, 방문 문의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