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(국비과정)

-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
지원요건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누구나

[지원제외대상]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
2년제 대학생 기준 1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
3년제 대학생 기준 2학년 1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
4년제 대학생 기준 2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지원내용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(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 (월 최대 36만원)
  • 신청방법안내

  • 발급신청

국비지원절차

  • 1. 교육과정상담

  • 2. 카드발급가능확인 및 신청(고용센터 or HRD-Net)

  • 3. 카드수령

  • 4. 학원방문(자기부담금 납부, 분납가능)

  • 5. 훈련생 전산등록(국비 훈련생 전산등록 완료)

  • 6. 훈련수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