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1년 자격신고 및 신청방법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3-21 19:39
조회
593
■ 자격신고 추진배경

- 보건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

-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

-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재고

 

■ 자격신고대상 : 모든 간호조무사

- 자격정지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대상이며, 자격취소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님

 

■ 자격신고내용

- 신고연도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(이수/유예/면제/비대상 중 하나) 승인내역, 취업상황등

 

■ 자격신고 연도

과거연도 자격신고자 또는 신규취득자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.

- 2018년도 자격취득자 : 2021.1.1 부터 신고

- 2019년도 자격취득자 : 2022.1.1 부터 신고

- 2020년도 자격취득자 : 2023.1.1 부터 신고

- 2021년도 자격취득자 : 2024.1.1 부터 신고

 

■ 자격신고 미신고시 행정처분 : 자격의 효력정지

 

■ 자격신고 방법 : http://klpna.or.kr/